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대기환경보존법]제 62조에다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37조에 다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함.

일반적으로 정기검사라 함은 신차출고 후 처음 받는검사로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가 면제된 검사를 정기검사라고 함.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서울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이외에 등록된 차량은 계속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됨. 상세한 면제

지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

2. 종합검사는?

종합검사라함은 정기검사의 모든 검사대행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 무부하포함)항목이 추가된 검사임.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차종과 차량등록 지역에따라 모두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

동일한 차종 (예:그랜져 TG)이라도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 따라서 검사의 종류가 달라짐.